양육권소송_인천이혼변호사
양육권소송_인천이혼변호사
최근에는 대기업 회장의 장녀인 a씨이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친권과 양육권 소송과 재판을 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a씨와 그 남편은 이혼조정기간에 양육권과 면저교섭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여 소송까지 가게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오늘날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아졌지만 양육권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부부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양육권을 부부가 같이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양육자 지정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례와 같이 이 부분에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판례에서는 양육권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또는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미성년 자녀의 의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그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양육권소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지금까지 인천이혼변호사와 양육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햐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일 양육권에 있어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소송을 통해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