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제도 란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4. 3. 27. 11:08
유류분제도 란?

 

 

유류분제도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고 유언자의 의시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에 남는 가족이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유류주는 제도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이 있을 경우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비율은?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고,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유류분 산정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서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서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을 합니다.

 


유류분 보전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질문) 아버지가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정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하지만 위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가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을 하면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 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유류분 문제로 친족 간에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유류분, 상속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