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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청구_인천건설변호사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2. 11. 16:00

아파트하자보수청구_인천건설변호사

 


최근에는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대한주택보증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이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한 뒤에 남은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된 비리사건에 공기업의 연관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하자보수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범위에 해당하는 보수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안전진단기관에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가 있습니다. 한편, 하자진단결과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이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하자의 부위, 보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았는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일 부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했다면 보수를 끝낸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상, 아파트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입주자회의는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유를 같이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하자보수가 종료됩니다. 오늘 알아본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인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