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_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이혼변호사_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5년 만에 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모 이혼 소송 시에 자녀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 시에 만 13세 이상이 아닌 미성년자 자녀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원래의 가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소송에서 자녀가 13세 이상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13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의견을 듣곤 했지만 이제부터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의 자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 뜻에 따라서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판단하여 자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이혼 후에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자 할 때에도 면접교섭 보조인이 자녀와 부모의 만나는 절차를 확인하여 이혼 후에 자녀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친권, 양육권 지정에 미성년자녀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잇도록 법제화 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적 판단이 가능한 의사능력과 재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자녀가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라도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