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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1. 21. 15:4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는 25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남편의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느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의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으로 이혼 시에 부부 중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는 공동재산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그 재산이 부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 3자 몇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또한, 결혼하기 전부터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부 한 사람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부부 중 다른 사람이 그 특유재산을 이용하여 증가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것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퇴직금과 연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혼 당시에 부부 중 한 사람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서는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했을 경우에 받는 퇴직급여의 상당액에 대한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한쪽 배우자가 빚을 떠안은 채로 이혼 청구를 할 경우에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 결혼생활 중에 한쪽 배우자의 도움으로 의사, 교수, 변호사와 같이 고액의 수입을 받는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입이 재산분할의 금액과 방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고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