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_건설변호사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_건설변호사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선금을 지급받아 인건비, 자재비에 쓰이면서 공사가 개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체가 부족하여 자력이 부족한 수급인은 공사가 할 수 있도록 미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후, 제한된 기간 안에 해당되지 않아야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에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Dir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보증서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금지급 후에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해야 하는데요.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선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변호사와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별 선금율에 해당되는 선금은 계약자의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0
수해복구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5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상,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금 사정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지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승인은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선급 지급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