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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1. 8. 18:30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최근 서울 강남역에 상가 안에 있는 유명한 클럽이 건물 재건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클럽주인 a씨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의사가 없으니 편하게 영업하라는 말을 듣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앞두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 할 예정이니 철수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8월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시켜 국민경제생활이 안정되게 제정된 법을 말하는데요. 임대인이 해지권을 남용하거나 월세를 정할 때에 높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임대보증금 미반환등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 진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일정하게 보증금이 정해졌을때에만  임대차계약이 적용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보호제도를 보시겠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 인도를 받았을 때의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어느 정도 주어진 요건을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권리자보다 우선으로 경매가액의 1/3 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지식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