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배우자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4. 9. 29. 15:54
배우자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남녀가 혼인하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의 진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 배우자가 임의로 가출하게 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자동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인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3개월, 6개월 연락이 두절된다면 남은 상대방은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을 감행하여 수개월간 연락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데요.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면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별개로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의 생사가 확인 되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가출에 의한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출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가출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잦은 폭행으로 인해 가출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증거나 법인 조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