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외도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를 마쳤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증거와 진술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통화내역 혹은 문자 등을 미리 수집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고,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파악해 두는 것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악한 재산상황을 이용해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정할 수 잇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는 육체적인 것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내용으로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혼을 결정하였지만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최근형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