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비 남용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요
공동주택관리비 남용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요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또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라도, 소유자와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었다면 법에 정하는 비목의 관리비를 분담하여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도 포함하며 입주자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도 전부 포함됩니다.
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이 역시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비 내역과 회계감사 결과를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턱없이 비싸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런 일이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며 관리업체로부터 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고 이 돈으로 유흥비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대표회장이 범행에 가담하고 관리소장이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공판과정에서 대표와 관리소장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관리업체 재선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흐름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거래업체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리인이 실제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리소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재판부는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비 몰래 횡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만, 소유주나 입주민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입주자분들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선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내역을 수시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나 입주민들이 정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을 선출하거나, 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해 관계가 대립하고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워 총회를 개최하거나,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과반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처럼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을 준공한 시행사가 관리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 공동주택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 등과 함께 상의하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