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계약 시 알아봐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계약 시 알아봐야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무게, 혹은 권한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보증금이란, 채무를 먼저 담보하려고 채무자 측에서 미리 교부하는 돈이라고 평가되며, 따라서 보증금을 지불해야 비로소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진행이 아니라, 법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은 법적으로 계약을 끝내거나 파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러한 보증금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법적 채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으로 취급 받고, 채권에 따라 판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관련된 법적 정보들을 알아보시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건물을 임차하며 보증금을 지불하고 2년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며 b씨에게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b씨의 상속인이 된 자녀들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볼 때, 이 등기는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거나, 혹은 이미 보유한 대항력이나 변제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담보적인 기능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일반재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거나, 혹은 처분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경우, 민법상으로 정해지는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에 속하는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과는 다른 분야에 속하며 그 수준의 효력 또한 발휘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a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이사를 가 임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점유를 한 바가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임차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소멸 시효의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전제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마무리되는 시효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10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미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마무리 되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확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문제에서 임차권 등기 설정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볼 때 대항력을 따지거나 우선 변제권을 따질 때만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경우, 단순한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상속 등의 문제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세심하게 확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