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체보상금 청구 이렇게 하기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이렇게 하기
요즘에는 시공업체에서 완공되는 일자를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맞추지 못한 결과 이전예정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계약하는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공제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두 본인 원하는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주지체보상금 청구와 관련해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부산 소재의 F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지를 내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설업체 및 시공업자를 담당하는 곳은 A개발 업체였습니다. 당시 분양을 원하는 입주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개발업체 역시 예정일자에 맞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A개발 업체는 약 120여개의 가구분을 건설하면서 미비한 부분 및 완성되지 않는 현장들을 공사하기 위해서 예정일자를 10월 3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약 70여명의 입주자들과 개발업체인 A사는 서로 해당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발단은 명시되어있는 일자보다도 약 11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되는 바람에 거의 1년정도 입주일자가 미뤄지게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민원이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주지체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 또한 말들이 오고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F 아파트로 입주예정자인 약 70여명은 A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정된 일자보다 훨씬 더 지연이 된 점에 대한 입주지체보상금을 줘야 마땅하다며 법원으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개발 업체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서 상에서는 입주예정자들과 보상비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반박 및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A개발 업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인 입주예정자 총 70여명과 피고로 해당되는 A개발업체 사이에서 맺었던 입주 계약서 상에서 입주지체보상금과 관련된 내용과 글들을 적혀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정일자와 다르게 약 11개월 더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는 엄연히 연체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총 70명인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며 각 연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입주제치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의 주거공간 등의 보장이 되지 않고 위협받는 것이게 되기도 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 또는 발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도 철저하게 갖추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비슷한 전례로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합당한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사안을 대처하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에 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