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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체보상금 청구 이렇게 하기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20. 2. 18. 22:26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이렇게 하기




요즘에는 시공업체에서 완공되는 일자를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맞추지 못한 결과 이전예정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계약하는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공제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두 본인 원하는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주지체보상금 청구와 관련해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부산 소재의 F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지를 내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설업체 및 시공업자를 담당하는 곳은 A개발 업체였습니다. 당시 분양을 원하는 입주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개발업체 역시 예정일자에 맞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A개발 업체는 약 120여개의 가구분을 건설하면서 미비한 부분 및 완성되지 않는 현장들을 공사하기 위해서 예정일자를 10월 3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약 70여명의 입주자들과 개발업체인 A사는 서로 해당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발단은 명시되어있는 일자보다도 약 11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되는 바람에 거의 1년정도 입주일자가 미뤄지게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민원이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주지체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 또한 말들이 오고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F 아파트로 입주예정자인 약 70여명은 A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정된 일자보다 훨씬 더 지연이 된 점에 대한 입주지체보상금을 줘야 마땅하다며 법원으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개발 업체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서 상에서는 입주예정자들과 보상비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반박 및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A개발 업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인 입주예정자 총 70여명과 피고로 해당되는 A개발업체 사이에서 맺었던 입주 계약서 상에서 입주지체보상금과 관련된 내용과 글들을 적혀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정일자와 다르게 약 11개월 더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는 엄연히 연체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총 70명인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며 각 연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입주제치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의 주거공간 등의 보장이 되지 않고 위협받는 것이게 되기도 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 또는 발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도 철저하게 갖추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비슷한 전례로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합당한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사안을 대처하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에 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