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권 부동산 유증 포기 했을때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9. 12. 12. 17:36

사해행위취소권 부동산 유증 포기 했을때 




법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라고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분이 생기거나 혹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때문에 사해행위로 법적으로 평가될 경우, 이러한 처분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또한 보기 보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른 재산에 비해서 가치가 큰 경우가 많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법적으로 빠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유증 등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 등으로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판례 중 하나로서,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가운데 ㄴ씨의 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ㄴ씨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ㄴ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ㄴ씨는 유증을 포기했고 이에 ㄴ씨의 다른 채권자인 ㄷ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삼아 그 아파트를 ㄴ씨와 형제들 명의로 각각 4분의 1씩 공유지분씩 상속이전하는내용의 지분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가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같은 지분이전등기가 바로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라면서, ㄴ씨의 유증포기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리게 된 가운데, 1심과 2심에서는 ㄴ씨가 ㄱ씨에게 대여한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ㄱ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상태에서 유증을 포기하는 게 사해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유증은 그 자체가 완결된 법률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건 불합리하며, 따라서 소유한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사해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고 할 지라도 사해행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무자 재산을 유증 이전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도 볼 수 없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당사자인 ㄴ씨는 유증 포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빚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이 행사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커다란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적 공방이 매우 치열 할 가능성이 큰 주제이니 만큼, 사해행위취소권 문제가 불거진다면 늦기 전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 하여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