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통보 대처방안에 대해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대처방안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밀린 월세라든가 계약 조건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한 해지 절차를 통해서 잘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마무리가 되면 좋으나 여러 분쟁 요소가 있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며 사전에 일어날 문제 발생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D업체와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을 2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로와 보증금을 책정해 임대차계약을 완료했습니다. D업체는 이 건물에 들어와 영업을 개시했으며 A씨는 월 관리비를 처음에는 700만 원대로 요구했지만 주변 백화점등의 관리비와 비교하면서 자신도 관리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2배가 되는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D업체가 납부를 거부하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건물을 비우지 않자 건물을 비우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관리비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건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둘의 임대차계약을 살펴봤을 때 관리비는 A씨가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과 D업체를 대신해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위와 같은 비용 정산으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관리비가 측정되어야 하며 A씨의 말처럼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 없이 주변 상가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서 같이 관리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살펴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이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금액적인 부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건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된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협의 없이 주변 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맞춰서 관리비를 측정하고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이행 절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D업체는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 조언 등을 고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서 5%이내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변 시세와 양쪽에서 제안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인도 주변 시세를 확인 한 후 임대료 설정을 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해지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것인데요.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임대차계약 경우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미납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결정대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은 연이은 기간과 나눠서 돈을 미납한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연체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밀린 임대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줄 때까지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와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상황과 설명을 통해서 쉽지 않은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한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등을 찾아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