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청구 시 권리를 지켜내기위해
친권변경청구 시 권리를 지켜내기위해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이혼할 때 꼭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보통 협의를 통해서 정하지만, 만약 둘의 입장이 너무 강력하여 협의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러나 후에 친권변경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친권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이 양육권보다 큰 의미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제외한 부부에 있어서 친권을 갖게 되는데요. 친권을 행사하는 권리자는 자녀의 재산 및 보호 교양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한다면 둘이 합의하여, 재판이혼을 한다면 재판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도 친권변경청구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친권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때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및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서 변경 여부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후에 친권변경청구를 통해 친권자를 변경했다면, 재판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로 관련 면, 읍, 구청, 시청 등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친권변경청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니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을 하였고, 아이를 낳았으나 결국 대략 3년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하는데요. 그리고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기로 조정할 때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인 B씨가 약속을 어기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B씨는 번갈아서 6개월마다 아이를 기르기로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속해서 본인이 양육을 하고 면접교섭의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행위에 화가 난 나머지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승소를 한 이후에도 아들을 A씨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가 B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며 계속 불응하는 바람에 결국 처음 강제집행은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아이가 만으로 6살이 지날 때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바람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명확히 불응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친권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씨는 아이가 아빠의 의사를 제약 받는다고 보았고, 집행관과 함께 아이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러나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묻는 질문에 아이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또 명확히 밝히는데요. 결국 집행불능이라고 집행관은 고지를 한 후 집행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데요. 엄마가 친권변경을 하여 친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 누구랑 살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히 의사를 표명하였고, 아이의 지능과 나이, 인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이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권변경청구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친권변경을 통해서 친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친권변경청구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