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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필요할 수 있는 문제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9. 1. 30. 16:41

이혼상담변호사 필요할 수 있는 문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시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혼서류만 내고 결혼생활이 끝나면 간단하겠지만 사실 많은 절차와 전 배우자와의 많은 협의가 수반되어야 원할한 이혼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진행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상담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 전에 잠시 법률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존재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당사자의 동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부정행위등이 성립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아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입니다. . 간단히 말해 정조의무를 어기는 것입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부부 일방을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번째,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세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을 지속하기에 가혹할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번째,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 자신의 자식이 위와 같이 가혹한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이혼과는 구별됩니다. 실종선고를 하고 다시 배우자가 돌아오면 혼인이 지속되지만, 이 경우는 생사불명이 3년 이상 되어 재판상 이혼하면 혼인관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를 가정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경우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밝힌 법리를 바탕으로 사례를 살펴볼텐데요. A와 B는 3년 정도 동거를 지속하다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거 전에 이미 둘 다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A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가 4명 있었고, 모두 성년이었습니다. B 역시 전 부인과 사이에서 성년인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A는 혼인 이후에 시댁에 갔는데 자신을 시댁 식구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B가 A와 아무 협의 없이 B의 아버지 제사를 B의 동생에게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B가 장남이었기에 원래 제사를 모셔야 했으나 이를 모시기 어렵자 동생에게 제사를 넘기면서 미안했던지 최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시댁의 모든 대소사에서 자신이 배제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 역시도 A에게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와 B의 사이가 멀어져 가면서 다툼이 잦아졌는데요. 아내인A는 남편인B가 자신과 다투면서 욕설에 가까운 언사를 보이거나 자신을 심하게 통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 역시도 A가 자신에게 막말을 하며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사정에 있어서 B는 자신을 위해 지출을 하지 않는데 A가 자신을 위해서 성형수술 등을 하고 여러 물품들을 구입하는 등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는 치과치료를 자주 받았는데 B가 치과 치료를 받자 그 문제로 다툼이 시작된 문제가 최근 2년여 전에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A가 집을 나와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A는 변론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혼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B는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도 적극적으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이미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고 가정법원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여러 장애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것을 이유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없어야 하지만 B가 A를 무시하고 본인의 집안 대소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A를 배려하지 않았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 역시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B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만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자의 잘못은 경중을 가릴 수 없고 대등하게 잘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법 제840조 제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민법 제840조 제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는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비해 6호의 사유는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면밀한 법률적 판단을 할 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시  이혼상담변호사와 만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는 다년간 여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조력해오고 있는데요.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