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기여분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단독으로 망인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일단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유관계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유관계가 지속되면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한 분할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흘러간다면 기여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기여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을 하였지만, 그 사이에 자식은 없었고, B씨의 혼외자인 C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A씨의 조카인 D씨를 양자로 입양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먼저 사망하고 A씨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A씨 명의의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예금채권 등이 있었습니다. C씨는 A씨의 예금채권과 토지, 건물을 담보로 약 5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C씨와 D씨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불발되어 않아 법원에 까지 오게 되었던 사례인데요, 특히 D씨는 자신이 A씨와 함께 살며 A씨를 부양하고, A씨 명의의 건물 공사비용, 유지보수 비용도 모두 부담하였으며, 또한 C씨가 혼인할 때 그 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등 A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서 기여분까지 함께 주장하였던 사례였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은 기여를 한 자에게 단독으로 상속될 수 있게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하여 심판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기여분변호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여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재판부는 D씨의 기여분에 대한 주장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었을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또한 건물 공사비용을 지출한 대가로 건물의 1/2지분을 D씨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그렇다면 이후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한 것은 본인의 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D씨의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한 뒤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최종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C씨와 D씨는 각자 친생자로의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를 통해서 A씨와 친양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직계 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고 각 법정상속분은 1/2이 됩니다.
또한 C씨가 대출받은 약 5억원은 상속분을 선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고, D씨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1/2 지분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가 아닌 D씨가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해 얻은 대가라고 인정되어 특별수익이 아닌 D씨의 고유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A씨의 적극재산에 C씨가 받은 특별 수익을 더한 간주상속재산에 1/2을 곱하여 각각의 법정상속분이 결정되고, 여기서 각자 특별수익으로서 생전증여받은 부분을 제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법정상속분이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지분을 귀속시키는 형태로 그 상속재산을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상속재산을 매매한 뒤에 그 가액을 나누어가지는 방법도 있고, 혹은 상속인중 1명이 해당 상속재산을 갖고 대신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각 상속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데요, 위 사례에서는 D씨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건물과 토지의 명의를 취득하기를 원했고 C씨도 이를 받아들여 D씨가 건물과 토지를 갖고 C씨는 예금채권을 갖되,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D씨가 그 가액만큼을 따로 C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부터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그 분할방법 역시 어떤 것이 유리할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 청구를 하게 된다면 더욱이 입증해야 할 자료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고민 중에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여분변호사에게 털어놓으시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 청구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가 아니면 이후 따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다가는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변호사를 한번쯤 만나보고 사건을 진행하실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여분변호사를 찾아 사건진행의 실마리를 얻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