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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할분쟁 내 몫 받을 수 있을까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9. 1. 14. 18:33

재산상속분할분쟁 내 몫 받을 수 있을까



재산상속분할분쟁의 접수 건이 최근 10년 이내에 네 배 이상의 수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가족이기에 내 몫인 데도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 재산상속분할분쟁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하여 재산상속분할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D씨는 C와 E씨의 자녀들로, 망인이 된 E씨의 죽음 후 E씨가 소유하여 거주하던 ㄱ아파트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에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H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와 D씨가 과거 A씨로부터 약 3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C씨에게 부양료로 매월 각 약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씨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B씨가 C씨에게 약 20년간의 지급하지 못한 부양료 합계 약 4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씨의 상속인들은 B씨가 C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E씨의 상속재산인 ㄱ아파트를 B씨의 소유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한 협의를 진행하며 상속재산분할을 진행 하였고, 이에 따라 B씨 앞으로 ㄱ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바, B씨가 A씨 및 C씨와 D씨에게 협의분할 상속금으로 ㄱ아파트의 시가 상당액 약 2억원 중 A씨, C씨 및 D씨의 각각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B씨는 B씨가 ㄱ아파트에 관하여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재산 상속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으로 말미암아 지분권 또는 소유권 등 재산권이 귀속되었다며 주장하였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신들만 재산상속을 했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 지분권 또는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하는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청구취지 및 청구의 원인 등을 보아 이 청구는 A씨와 C씨, D씨가 E씨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ㄱ아파트에 대해 상속재산의 분할하고자하는 협의의 효력을 다투며 B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A씨, C씨, D씨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에 의해 ㄱ아파트에 관하여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때로부터 10년이 넘어 소가 제기되었기에 협의 분할시 상속금 청구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의 주장과 같이 B씨와 D씨가 A씨로부터 약 3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C씨에게 부양료로 매월 약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기에 A씨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상속분할분쟁의 과정 속에는 아주 다양한 분쟁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산정하는 것부터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 등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처럼 가족들 간의 합의가 진행된 과정들 또한 그런데요. 위 사례의 A씨처럼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기지 않아 재산상속분할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 역시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상속분할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양한 수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늘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만나 재산상속분할분쟁에 관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향해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