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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분쟁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9. 1. 7. 19:51

사전증여분쟁 반환받을 수 있을까


유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죽음 후,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상속인의 생전에 자신의 공동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다른 이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사전증여분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함께 사례를 통하여 사전증여분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AA씨와 BB씨 사이에서 태어난 21녀 중 차남으로, C씨와 D씨의 동생 이였습니다. AA씨는 자신의 형제 3명과 각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던 G동의 토지 2곳과 같은 동의 산 임야를 토지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AA씨가 죽은 후, C씨는 이 땅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씨는 그로부터 10년 후 K개발 주식회사에 이 토지를 돈을 받고 양도하였고, A씨와 D씨의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었습니다. C씨가 죽은 뒤 S세무서장은 A씨가 이 때 받은 일정금액을 이유로 하여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AA씨의 공동상속인인 BB, C, A, D씨가 AA씨의 죽음 후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면서 사건 토지 지분은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남인 C씨가 AA씨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토지를 생전 증여받은 점을 고려하여 BB, A, D씨가 사건 토지 지분 이외의 나머지 상속재산과 C씨가 생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행에 있어 C씨가 분할대상 토지들을 농업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분배하는 대신 C씨의 자녀가 독립할 때를 기다려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예정지로 정해지고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개발업체들이 C씨 등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C씨가 토지 매각의 편의상 우선 자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는데 동의하면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1/4씩 분배하겠다고 A씨 등을 설득,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해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법에서 상속개시 후 이에 대한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관행상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당국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에 상속등기 후 장시간이 경과한 다음 증여의사로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기 위함에 있는데요.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된 후,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겠으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분할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확정된 상속분의 정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일 뿐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AA씨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 내역 및 C씨가 AA씨로부터 사전 증여받았다고 A씨가 주장하는 토지의 내역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토지를 분배받기로 합의한 각서를 보았을 때, A씨가 사전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 중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C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A씨나 D씨로서는 위 토지가 사전 증여되었음을 밝혀내기가 어려워 이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A씨 명의로 남아 있던 사건 토지 지분이 A씨의 주장처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제외되었다기보다는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였고 처분이나 사용, 수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통토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워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장남인 C씨가 취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A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사전증여분쟁은 이처럼 일반인이 혼자서 증명해 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자신에게 유리한 길이 될 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오랜 법조경력과 지식으로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의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증여분쟁에 얽혀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사전증여분쟁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중 하나가 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