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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8. 12. 4. 18:56

재판상이혼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협의를 할 때 이미 그 대상으로 다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가 문제되는데요. 재판상이혼위자료는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사유, 재산분할과 함께 중요 쟁점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 자신에게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었거나 그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려운 말로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권리라는 뜻이겠습니다. 바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는 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권리의 원인이 되겠지요. 이러한 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이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계약을 당사자들이 체결하였거나 청구권자가 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양도나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한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확인청구의 소와 함께 그 청구가 소로써 이루어진 뒤에 청구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해당 권리를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이 더 이상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간통을 해도 위자료를 줘야 하냐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의문입니다. 삭제된 형법 조문 외에 간통을 달리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법문이 없으므로 맞는 의문이지만 문제는 판례입니다. 우리 민법은 간통에 대해 그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달리 적용할 만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련된 문제를 형법에 맡기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문에 깔끔하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납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그 적용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법문상으로는 간통을 해도 동거를 할 수 있고, 부양도 할 수 있고, 협조도 할 수 있습니다. 간통은 이들 의무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성실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동거의무와 공동생활 유지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에 따라서도 불법행위이며 그 행위자들은 그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간통을 하면 재판상이혼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배우자와 간통을 한 사람으로부터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 여겨지므로 따로 길게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이제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다고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이들이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사실상 경제적 문제가 이혼의 커다란 직접적, 간접적 요인이 됩니다. 살림이 궁핍해지다 보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난해져서 이혼을 하는 마당에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챙겨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인 집 한 채를 위자료라고 하며 주길래 받았다면 따로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사례에서 법원은 이러한 위자료가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의 기능도 하므로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자료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사례들을 봐도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계를 종종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재판상이혼위자료를 청구하시려 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유심히 봐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