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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4. 8. 11. 13:14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소송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시작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의 약정으로 인한 소송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인해 A건설이 승소했던 공사비 1억1000여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은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어 배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을 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을 해보면 배씨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이고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배씨는 2010년 7월 펜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고,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배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 대금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배씨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을 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자 A건설은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도금계약에서 공사대금으로 인한 소송은 빠질 수 없는데요.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하여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공사대금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소송 중에 있으신가요? 공사대금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