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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취소 문제 발생한다면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8. 10. 26. 15:10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문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잘상사는 말이 있을정도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며 그 거래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거래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중 자주일어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매매계약문제입니다. 계약이 시작된 상태인데 부동산매매계약취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분쟁이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사건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QW에게 그 아파트를 11억에 팔기로 하였고 그에대한 계약금을 판매금의 10%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원래 계약금의 두배로하여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QW로부터 돈을 받기로한 계좌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QW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QW로부터 계약금중 일부인 천만원을 받았던 Q는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돈에서 두배로 계산하여 이천만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된 W는 부동산매매계약취소가 된것에 대해 분했지만 공탁금을 확인하고는 Q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하기위해서는 입금된 금액의 두배가 아닌 원래 계약금으로 책정된 11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의 재판부는 QW로부터 받은 계약금중 일부인 1천만원과 약정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33백만원을 주라고하면서 W의 일부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이어진 2심의 재판부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약정계약금의 70%로 적용 계산한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2심 재판부는 QW에게 총 8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 재판부로도 이어졌지만 대법원도 W의 손을 들어주며 2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후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을 모두 나중에 내기로 하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게된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액을 지금하지 않는이상 임의대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수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어서 이번에 발생된 부동산매매계약취소사건처럼 총 계약금중 일부분만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받게된 Q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교부받은 돈이 아닌 약정된 계약금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교부계약금의 배액만을 돌려주어 매매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보게될 경우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이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이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기에 계약으로 인해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로 인해 발생된 계약금 소송을 보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실 수 있던 부분은 바로 계약금의 변제는 입금된 계약금이 아닌 총계약금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일이 일어나면 권리에대한 주장을 또렷이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는지, 어떤 내용을 어필해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문제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고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