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서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서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서는 여러 사유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해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상세히 적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좋습니다.
이때 관련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해배상 사례를 몇 가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 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함께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는데요. ㄱ 씨의 아버지인 ㄴ 씨는 태어난 딸아이가 ㄱ 씨의 친자인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유전자검사업체 P 사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ㄴ 씨는 손톱, 머리카락 등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면서 P 사가 요구한 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 ㄱ 씨가 아닌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얼마 뒤 P사에서는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머리카락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ㄴ 씨는 ㄱ 씨에게 이 사실들을 털어 놓았고, ㄱ 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P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보내온 것인데요. 결국 배신감에 휩싸인 ㄱ 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ㄱ 씨와 ㄴ 씨는 이를 믿어 줄 리 없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의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ㄱ 씨가 아이와 함께 P 사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ㄱ 씨 부부는 P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P 사가 영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기간으로서 법률상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서를 받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차 검사 당시 생모의 검체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를 진행했고,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성급한 판단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해 ㄱ 씨 부부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고 밝히며 ㄱ씨 부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다 잘못된 사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 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취해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동석자인 L 씨는 잠든 K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업었는데요. 주변에 다른 동료들은 술에 취했으니 무리하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L 씨는 끝까지 K 씨를 업고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해 K 씨는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K 씨는 L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L 씨가 만취해 깨지 않는 K 씨를 업어 데려다 주는 방법이 아닌,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거나, 전화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사고 방지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무리하게 K 씨를 업고 가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 씨가 넘어져 다친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했지만, L 씨는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동료들에게 K 씨를 맡기고 귀가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K 씨 역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원인을 제공했고, L 씨의 행동이 악의가 아닌 호의라는 점 등을 고려해 L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피해 내용과, 보상요구액, 일시 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고 법률지식을 갖춘 최근형변호사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기 위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