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채무불이행 정신적 손해배상은
계약상채무불이행 정신적 손해배상은
친구와 함께 약속장소를 잡고 몇시에 만나자고 했지만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번쯤은 이런 일들 겪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그 실망감은 감추기 어려운데요. 만약 계약서까지 썼는데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은 계약상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는 불법행위가 되면서 위법행위가 되는데 계약의 취지나 법률의 규정 등 을 보고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해불능, 불완전이행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에 따른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란 무엇일까요. 타인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정식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재산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 또한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도 정신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보로 내려오던 물품을 파손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상채무불이행 사례를 보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T씨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 대지를 아버지T씨의 자금으로 매수합니다. 이 대지에 새롭게 올리는 건물은 B씨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B씨와 A씨 그리고 T씨는 건물건축허가명의와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는데 A씨는 이행하지 않았고, T씨는 건축법을 수 차례 위반하였습니다.
이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에 세금과 위반한 이행강제금이 B씨의 앞으로 부과되면서 결국 B씨는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여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B씨는 판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B씨는 승소 후에야 A씨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B씨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에서는 이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심을 취소하고 A씨가 약정과 화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B씨가 정신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까요?
재판부는 계약상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재산적으로 손해가 생겨 당시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지만 이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을 때에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와 T씨 부자는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를 몇 년씩 이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때 B씨가 부과 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이 많아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봤을 때 A씨와 T씨는 B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도 입혔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계약상채무불이행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상채무불이행 사건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려면 혼자서 해결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여러 손해배상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