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상가분쟁 영업손실 발생할 경우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8. 5. 30. 11:09

재건축상가분쟁 영업손실 발생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노후 된 주택이나, 아파트의 상가 등을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달리 재개발은 주거환경을 기초로 하여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과는 달리, 민간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더욱이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상가분쟁에 대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상가주민들이 노후 된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했는데요. 그러나 기존 상가 소유자인 B씨가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했음에도 자신의 분양 받은 상가가 다른 건물에 가려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자 재건축상가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B씨는 법원에 상고심을 제출하여 해당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 건물 철거와, 건축에 사용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기존 소유권자와 함께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소유자간의 형평성에 어긋난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씨가 분양 받을 상가들 중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아무런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밝히며 A아파트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상가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재건축상가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재판절차와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상가분쟁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원만한 재판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상가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