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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건물철거비 분담없다면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8. 5. 11. 13:04

건설소송변호사 건물철거비 분담없다면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하고 불량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개량하는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도정법은 재개발을 실시 할 경우 조합의 설립 등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문제 등으로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도정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건물철거 비용 부담이 없다면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 토지 소유자인 K씨 등이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난 뒤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도정법에 규정되어 때문에, 집합건물법과는 다르게 조합설립은 건물의 신축 및 철거에 관한 비용 분담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리업체를 선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법률상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조합설립단계에서 비용의 분담을 구체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집합건물법을 적용해 매도를 할 수 있게 제정되어 있지만,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결의가 조합설립의 동의로 본다는 규정은 조합설립의 동의는 재건축결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 토지의 소유자들이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재건축비용을 정하고, 재건축에 참여할 의사와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도정법과 같은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어려워 이 때에는 관련법에 능한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건설소송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설 소송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