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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조부모의 경우에도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8. 4. 19. 14:18

양육비청구소송 조부모의 경우에도


양육비란 부부가 이혼 후 협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을 위해 부모의 사정이나재산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양육비지급방식에는 정해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분할하는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혼한 부부의 자녀를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 등이 맡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제 3자인 조부모 등은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양육비청구소송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ㄹ씨와 아내인 ㄷ씨는 결혼해 자녀 ㄱ 양을 낳았는데요. 그러나 ㄹ씨와 ㄷ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ㄱ 양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엄마인 ㄷ씨로 지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외할머니인 ㄴ씨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후 ㄷ씨가 가출해 연락이 끊기자 ㄹ씨는 ㄱ 양의 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했는데요.



이러한 청구에 ㄴ씨는 ㄹ씨의 그간의 무심함을 지적하며 자신을 ㄱ 양의 후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그 후, ㄹ씨가 ㄱ씨의 친권자가 되고 양육권자는 할머니인 ㄴ씨가 되었는데요. 이후, ㄴ씨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 40만원을 책정받았으나, 양육비가 적어 또 한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항고심 판결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변경의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정해 청구하기 때문에 ㄴ 씨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달랐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실질적으로 ㄱ 양을 양육하고 있는 ㄴ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ㄴ씨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육비청구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양육비청구 관련 법령에는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조부모 등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률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과 관련 분쟁이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