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송/손해배상

인천민사변호사 보험사로부터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8. 4. 6. 13:10

인천민사변호사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보험사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며 신호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ㄱ씨는, ㄴ씨 차량에 부딪히게 된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포함한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했습니다. 단 후유 장애가 발병했을 경우만을 예외 사항으로 두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합의 이후에 치료비가 더 발생하게 되었고, ㄴ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와 자동차보험사 사이는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모든 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이고, 보험사의 채무 면제는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채무액 전부에 관해 보험사와 같은 효력이 인정 되어 합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ㄴ 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ㄱ씨가 주장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합의할 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합의 했을 때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치료를 마친 후에도 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후유장애라 하는데 ㄱ씨가 주장한 치료비 추가 발생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말해 최종적으로 피해자 ㄱ씨가 운전자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련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법안이 어려워 인천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인천민사변호사 다수의 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 법률 조력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