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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4. 7. 15. 14:35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황혼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시에 일어나는 재산분할 분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결혼기간이 많은 만큼 재산분할의 규모도 커지고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로 인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이혼변호사 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빛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오늘 알아본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은 인전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