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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대차 법의 혜택을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8. 2. 27. 13:24

외국인임대차 법의 혜택을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화 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인임대차 계약 체결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을 비교적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거주자들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외국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관련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자인 K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K씨는 자신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은 은행 측은 K씨가 행한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 신고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법에 의해 주민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을 한 것과 유사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을 경우 법적으로 주민등록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체류지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법률적 사실을 몰라 외국인임대차 계약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외국인임대차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