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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 배우자의 불임사실이


인천이혼상담 배우자의 불임사실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시도를 하여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검사를 통해 배우자의 불임을 알게 된다면 깊은 고민에 빠질 것 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인천이혼상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L씨 부부는 결혼 이후 아이를 만들기 위해 시도를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결국 불임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L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부부는 별거를 하였으며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인 H씨는 L씨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했다며 L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불임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부인이 결국 결혼을 취소한다며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인천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이상은 군 면제 사유임에도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친 점을 보아 L씨는 자신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불가능 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H씨가 혼인취소 판결을 못 받을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 부부는 이혼하고 L씨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2심 재판부는 L씨의 불임 사실은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된다며 혼인을 취소하며 L씨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배우자의 불임은 약물 치료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언제든 치료가 가능하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에 관한 기준과 법률은 범위가 넓고 기준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다채로운 법률적 지식과 오랜 시간 소송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혼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