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 조건 과도할경우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일 살펴볼 사례는 무상증여 시 과도한 증여조건을 달아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인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장학재단 이사 B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 장학재단이 한 대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을 신설할 예정인데 부지를 증여해준다면 A에게 상임이사를, A의 동생에게는 학장이라는 직책을 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지켜지지 않을 시 땅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제안에 승낙해 자신의 부동산을 장학재단에 넘겨주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나중에 장학재단이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냈는데요. 1,2심에서 재판관은 해당 부동산을 기부나 무상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담당하는 관청 허락 없이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은 그 범위를 지정해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는 반면 보통재산은 별도의 승인 없는 처분이 가능한데요.
대법원은 과도한 증여조건을 달아 재산을 증여한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유상기부에 가까워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무상증여로 보여도 그 목적이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 경우 또는 기증에 조건이 붙었다면 공익법인에 과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본 계약은 재단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대학 인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더불어 증여조건들도 재단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앞서 발생한 1,2심의 판단을 보고 공익법인상 기본재산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A는 증여행위를 했지만 과도한 조건을 붙임으로써 재단에 부담이 가해졌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무상증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천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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