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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아파트분양 분쟁 있다면

인천아파트분양 분쟁 있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지더라도 분양 계약자는 당초에 계약한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된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아파트분양 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법적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아파트분양 분쟁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


사안에 따르면 Z씨는 대구 광역시에 동구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를 4억원에 분양하기로 X건설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후에 지급해주기로 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아파트 분양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X건설은 최초 분양가보다 20~25%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나섰습니다.





이에 Z씨는 X건설이 분양가를 낮추면서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약정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X건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텼는데요. 이에 X건설은 결국 Z씨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이란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 측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약정금을 삭감해야 하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분양 계약자들이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원고 측의 주장이 합당하며 만일 피고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부동산분양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건설이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아파트분양 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아파트의 분양가에 할인율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끼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및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분양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인천아파트분양 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