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효력 알고 있나요?
유언자의 경우 유언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의 내용만을 공증인에게 확인시키는데 그쳤다 하더라도 그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다면 그 유언공증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효력 유언자 의식상태가 중요해
Z씨는 경기도 일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이 사망하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언공증효력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유언의 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인 Z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본 사건을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망인의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본인의 재산을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해 둔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불러준 후 유증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함에 이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는 등 이의여부를 확인한 뒤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본 사건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온 것을 공증인이 낭독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함으로써 낭독한 것과 다름이 없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재판부는 Z씨가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분쟁이 생긴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언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또렷한 정신상태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확인시키는데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유언공증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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