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변호사 별거부부 갈등
법률상 부부가 14년 이란 장기간 동안 별거부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를 아내의 주된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소송 사례와 관련해 지금부터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따르면 남편 Z씨는 아내 X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갈등으로 6개월 간 별거부부로 생활하다 다시 재결합 했으나 또 다시 부부 간에 갈등으로 별거생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남편 Z씨는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괴롭히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그 대금을 독차지 하려고 자신을 집에서 쫓겨냈다고 주장을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아내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했다거나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고인 아내의 탓으로만 돌릴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에 대해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Z씨가 아내 X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좀더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생겨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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