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외도의심 해서
멀쩡한 자신의 친 자식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어 낳은 자식이라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됐다면 법원은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까요?
오늘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외도 의심하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1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 ㄴ씨는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낳은 혼외자라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남편 ㄴ씨의 의심은 지속됐고 결국 견디다 못한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몇 년 뒤 다시 재결합을 했으나 재결합을 한 이후에도 남편 ㄴ씨의 의처증은 계속됐고 남편 ㄴ씨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아내와 조카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ㄴ씨는 친자확인을 재차 실시했고 두 번째 검사 결과에도 친자확률이 99.999%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럼에도 검사를 부인하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결국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의 갈등의 경위와 정도 별거상황 등 모든 공소사실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 사유가 충분하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남편 ㄴ씨에게 있으므로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ㄴ씨는 아내 ㄴ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50%씩 나눠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친 자녀라는 검사를 2번에 거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등 친자식을 혼외자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돼 거액의 위자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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