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스스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승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한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원은 왜 이와 같은 판단을 세웠을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부동산승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보시면 ㄱ빌딩 건축허가 당시 종로구는 전면 20m 도로상에 보도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시행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가했으며 조건이 이행되자 건물사용에 대해 승인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ㄴ씨 종로구가 ㄴ씨 스스로 포장공사를 했다며 부당이득금 부과를 거절하자 ㄴ씨는 종로구에 자신이 포장한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종로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기에 토지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소통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ㄴ씨는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종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내지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등의 조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종로구가 ㄱ빌딩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건축주에게 도로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받아 시행의 조건으로 하여 포장이 조성된 것이라며 종로구가 포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는 종로구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토지의 일부가 ㄱ빌딩의 출입하는 자를 위한 통로로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ㄴ씨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도로의 포장이 된 것이 설사 ㄱ빌딩 건축허가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ㄴ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실상 종로구의 지배하에 있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ㄴ씨가 정당한 보상절차도 없이 자신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승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셨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승소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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