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에 양육권을 정했지만 여러 이유로 하여금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 변경은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혼 후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할까?
이혼할 당시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의 변경을 청구하여 변경을 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시 판단의 기준은?
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의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의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 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신고는?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그재판을 청구한자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나 그 임무를 대행할 자로 정해진 자는 재판 확정일부터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상대배우자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정항 등이 드러난 경우엔 다른 상대방이 양육권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고 배우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앞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잘 파악해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혼변호사의 사전의 상담 등을 거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이혼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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