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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 보상금 보상대상

재개발 보상금 보상대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재개발정비구역에 살고 있다거나 그 곳에 시설물 또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재외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재개발보상금 및 보상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은 2009 7b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재개발 보상금 등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ㄱ씨는 2009 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 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 설치한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비닐하우스 1,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개발 보상금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재개발 보상금 및 보상대상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의 조항에 따라 주거 이주비, 영업손실보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관련 법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및 보상대상 등에 대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