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지연손해금
얼마 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1심을 뒤집은 결과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연손해금이란 지체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 데요.
이는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및 부동산 거래에서도 적용되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법변호사와 매매계약 해제 시 지연손해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05년 12월 경북 ㄱ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여만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음해 3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요.
A씨 등은 B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B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자 "토지 현재 시가액인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가 살펴본 본 사건의 1심에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B씨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므로 2005년 12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매수인의 구입 시점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에서 본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고 하며 "B씨가 토지를 6600만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판결에 따르면 결국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돈은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처분한 매매대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변호사와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매매계약 및 해제 시 관련 법률가인 부동산법변호사 등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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