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공사소송변호사 최근현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주지 않으려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했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완료했지만 대금을 받지못해 공사대금 받는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통해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이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고 이러한 시정조치로 인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면 지체상금이 부가됩니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긍사계약의 대가 공사대금은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대금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청구를 받고도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공사소송변호사와 공사대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받지못해 공사대금 받는방법, 공사대금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사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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