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해제 내용증명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꼐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댐,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소행하는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도중에 갑자기 공사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도급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건축업자 b와 a소유 주택의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5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공사도중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올랐다고 공사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 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 둠으로써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 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제사실 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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