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 도급을 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후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으며,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해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먼저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을 경우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을 경우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다면, "'전세금 혹은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 또는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도 비록 B씨가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설관련 소송은 그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건설분쟁소송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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