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상가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건물 주인(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5년간 같은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그 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이 같은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인데 이전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와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새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상액 규모는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지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새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환산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규모가 4억 원을 넘으면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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