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분쟁변호사 어떤 문제로
최근 이혼하는 부부의 사안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함께 지내온 세월 만큼 같이 쌓아온 재산들을 나누는 일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친권에 대한 절차가 합의하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서로 합의가 안되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가사소송분쟁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며 어떠한 법령이 적용이 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에서 이혼을 할 당시 재산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한 배우자가 별도로 연금에 대한 것도 나눠서 지급 받을 필요하다고 벌어진 분쟁 사안인데요.
A씨와 그의 아내인 B씨는 서로 평생 함께 하기로 서약을 맺고 혼인관계로 지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부분으로 끝내 합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A씨는 재산 중 아파트를 가져가고 배우자인 B씨는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이혼 절차에 따른 공증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 이후 A씨의 연금 중 절반을 분할해서 지급해줘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도 B씨의 요구를 받아 줬는데요.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이혼 당시 공증문서 작성시 차후에는 재산분할 등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작성해 B씨를 상대로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 채 집안에서 가사일만 하는 배우자 즉 국민연급 조건에 충족하지못한 배우자 B씨에게도 A씨가 가지고 있던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5년 기간이 지난 이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60세 이상 되었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원칙에 의하자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을 지급가능 하도록 인정된 권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B씨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도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 서로 조정조서에 따라서 이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청구할 수 없다고 작성하였지만 연금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연관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안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다를 수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가 달라질지 또한 다르게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정보에 의해서 해결이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내세우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으니 관련된 정보를 미리미리 인지해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신속히 사안이 해결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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