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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사해행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사해행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상속분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또는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모르는 모호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신고를 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모두 신고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속인이 여럿 있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 상속인들끼리는 상속분에 따라서 취득하게 될 한도 내에서 해당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로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에 해당되는 곳의 가정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큰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또한 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 및 유증포기, 상속포기와 같은 것들은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돈을 모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가운데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한정승인 사해행위입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인해서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정승인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는 특히 공동 상속인들끼리의 한정승인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소송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정승인 사해행위에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증 포기로 인해서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A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기 10여 년 전 B씨에게 약 2억 원 가량을 빌린 사실이 있었는데, 원금 변제를 지체한 다면 지연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증을 포기하였고, A씨의 다른 채권자인 C씨는 대여금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삼아서 그 아파트를 A씨와 A씨의 형제들을 명의로 하여 4분의 1씩 나누어 상속 이전을 하라는 내용의 지분 이전 등기를 하였는데요. B씨는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지분 이전 등기는 자신에게 있어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A씨가 유증 포기를 한 것 또한 사해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증 포기, 상속 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에 대한 행위들은 사해행위에 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아버지의 채무가 아닌 자신에게 채무가 존재하여서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아 채무에 갚아야 할 경우 상속을 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는 것은 한정승인 사해행위라고 볼까요?

 

1, 2심에서는 A씨가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 2억 원 가량을 B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전 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A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에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유증 자체가 완결된 법률적 행위이자 계약이 아니어서 포기 의사의 경우 강제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은 연대하여 B씨에게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효력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증포기,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완결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한정승인 사해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한 후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