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법률상담 자녀인도명령거부 한다면
부부라는 관계는 시작과 끝을 모두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이혼에 협의를 거쳐 동의한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우선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고 난 뒤 당사자간의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부천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이 성립되게 될 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비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법원이 자녀인도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거부하고 양육한 경우에는 양육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천이혼법률상담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결혼생활을 해외에서 하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난폭하게 가정폭력을 저지르게 되면서 가정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자녀와 함께 가정폭력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해외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육권과 친권은 ㄴ씨에게 주고 ㄱ씨에게는 면접교섭금지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실에 ㄱ씨는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국내로 돌아오자 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자신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법원의 자녀인도명령거부를 하자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았는데요. 이에 ㄴ씨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ㄱ씨는 불법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자녀들이 사건으로 인해 ㄴ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위자료지급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천이혼법률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천이혼법률상담 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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