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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담 변호사를 통해

이혼재산분할상담 변호사를 통해



부부가 이혼하면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으게 된 재산에 대해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을 했을 경우에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B씨와 A씨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고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두 사람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실패하였고, 아내 B씨는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이혼과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1심에서는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아내인 B씨가 제기 한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남편 A씨에게는 월 1회의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이혼소송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진행된 법원이 재판 관활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내 A씨는 남편인 B씨에게 재산분할청구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할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분할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깊고,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이혼재산분할상담을 받으시어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